안전점검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 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 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광고물의 종류 | 대상규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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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 간판 | 건물 4층 이상 설치, 한변의 길이 10m 이상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연면적 5,000㎡이상, 1층)외 전체간판 | |
돌출간판 | 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한면의 면적이 1㎡ 이상 외, 이하면적 신고 대상 배제 돌출광고물 | |
옥상간판 | 전체대상 제외) 4m미만 볼링핀, 게시시설 없을 경우, 신고배제 간판물 | |
지주이용 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 신고배제 간판물 | |
현수막 지정게시 시설 | 면적 30㎡ 초과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시장 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