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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안전점검

안전점검 안내
안전점검 목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 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 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광고물의 종류 대상규격 비고
벽면이용 간판 건물 4층 이상 설치, 한변의 길이 10m 이상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연면적 5,000㎡이상, 1층)외 전체간판
돌출간판 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한면의 면적이 1㎡ 이상 외, 이하면적 신고 대상 배제 돌출광고물
옥상간판 전체대상 제외) 4m미만 볼링핀, 게시시설 없을 경우, 신고배제 간판물
지주이용 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 신고배제 간판물
현수막 지정게시 시설 면적 30㎡ 초과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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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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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안전점검 운영 기준
  • 설계도서와 시공상의 상이 유무
  • 접합부위(지면 또는 벽면)의 변형유무
  • 지지방법 명확·적절 유무
  • 접합부위(간판) 변형 유무
  • 볼트-너트 조임, 마모, 파손, 유실 유무
  • 휘거나 꺽임 유무
  • 용접부의 균열, 변형, 부식 유무
  • 부재의 도장불량, 부식으로 강도저하 유무
  • 제작 시 가공실수로 나타나는 강도저하 유무
  • 골조의 변형으로 광고면판(강판, 합성수지 )의 이탈 유무
  • 부재의 노후로 광고면판(시트 수축팽창)의 부착상태 불량 유무
  • 문자, 부속자재(트랜스, 안정기 등) 이탈 유무
  • 전기자재의 노후로 접촉, 절연불량, 화재위험 유무
  • 교통 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지 유무
  • 주변여건이 광고물에 미치는 영향 유무
안전점검 절차
  • 안전점검신청 민원
  • 점검신청서접수 지자체
  • 신청서협회송부 지자체
  • 안전점검실시 협회
  • 점검확인서작성 협회
  • 점검확인서발송 협회
  • 점검확인증명서교부 지자체
  • 점검확인증명서수령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