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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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및 정비 추진계획 2022.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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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3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시, 연내 결과 정리
❍ ( 대상) 모든 허가‧신고 대상 간판 ❍ ( 주요내용) 불법 간판 소유 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사후 허가‧신고를 거치도록 하거나 불법 간판 정비 1) 길이 10m 이상, 면적 5㎡ 이상, 4층 이상 설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판 2)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았으나 적법한 표시방법으로 설치한 간판 3)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표시방법으로 설치한 간판 4)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 5)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집중 단속 후 즉시 철거명령 통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대집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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