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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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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옥외광고물 손배해상 책임공제 가입 업무 안내 2026.05.13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공제 가입 안내 


- 피보험자: 협회 회원 / 전국 옥외광고사업자(16천개 이상)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 담보위험: 광고물제작업자 : 제조물 배상 - 설치업자 : 설치작업 도급위험, 완성작업 PL위험

- 담보내용: 광고물등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보험기간: 통상 1(협회 기준: 26.06.09~27.06.09)

-보상한도: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상 금액 (대인 최대 15천만원, 대물 최대 3천만원)

-보험조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보험)

-과 태 료:  30일 이하(1만원~10만원), 31~90(10만원~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500만원)

-관계법령: 법 제10조의4, 영 제43조의 2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


아래 가입신청서 클릭클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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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가입신청서.hwp 2._사실증명_및_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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