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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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안내 202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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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 1. 피보험자 : 협회 회원 / 전국 옥외광고사업자 2. 담보위험 : 광고물제작업자 : 제조물 배상 - 설치업자 : 설치작업 도급위험, 완성작업 PL위험 3. 담보내용 : 광고물등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4. 보험기간 : 1년(매년 6월 9일 24:00까지) 5. 보상한도 :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상 금액(대인 최대 1억 5천만 원, 대물 최대 3천만원) 6. 보험조건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보험) 7. 가입서류 : 전년도 매출 자료(과세표준증명액 국세청 홈텍스),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 가입 신청서(서약서) 각 1부. 8. 과 태 료 : 30일 이하(1만원~10만원), 31~90일(10만원~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500만원) ※ 매출 증빙 자료 제출시 허위사실인 경우 전건(전체) 확인하여, 허위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준회원가입비 : 10만원 (관련근거: [회비규정 제3조 제3항, 제4조 제4항, 제5조 제4항) ※ 과태료는 본인 부담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054-654-0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