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협회소식
2022 경상북도옥외광고업 종사자 도 통합교육 (4기) 안내 2022.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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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개요 ◦ 교육대상 :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등 ◦ 교육종류 : 보수교육(3시간) ※ 신규교육 : 한국옥외광고센터 대행 ◦ 교 육 비 : 15,000원 ※ 교재비용 자부담
2. 교육내용 ◦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제도 이해 및 정책방향 ◦ 간판디자인의 기본요소 및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가이드라인 해설 ◦ 옥외광고물 안전시공・설계, 선진기술 등 실무사항 등 3. 기타사항 ◦ 교육수료 : 신분증 지참하여 교육대상자 본인이 직접 등록(교육시작 10분 전까지)하여야 하며, 교육이 끝나면 “교육수료필증”을 교부 받아야 함 . ◦ 교육 미수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천재지변, 해외 장기거주 등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불참사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054-531-0533),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054-880-4027) 또는 각 시・군 옥외광고담당부서에 문 의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