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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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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경상북도옥외광고업 종사자 도 통합교육 2022.05.09

■   2022 경상북도옥외광고업 종사자 도 통합교육 


1. 교육개요

교육대상 :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등

교육종류 : 보수교육(3시간) 신규교육 : 한국옥외광고센터 대행

교 육 비 : 15,000 교재비용 자부담

교육일정 : 권역별 분산 교육(북부권, 동부권, 중부권)

구 분

일 시

장 소

1

2022. 06. 03() 14:00~17:20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2

2022. 09. 28.() 14:00~17:20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구미시 박정희로 155)

3

2022. 09. 29.() 13:00~16:20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구미시 박정희로 155)

4

2022. 11. 18.() 14:00~17:20

경북도청 동락관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교육내용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제도 이해 및 정책방향

간판디자인의 기본요소 및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가이드라인 해설

옥외광고물 안전시공설계, 선진기술 등 실무사항 등

 

3. 기타사항

        ◦ 교육수료 : 신분증 지참하여 교육대상자 본인이 직접 등록(교육시작 10분 전까지)하여야 하며, 교육이 끝나면 교육수료필증을 교부 받아야 함.     

        ◦ 교육 미수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천재지변, 해외 장기거주 등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불참사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054-531-0533),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054-880-4027) 또는 각 시군 옥외광고담당부서에 문 의바랍니다.

첨부파일 : 0502옥외광고업_종사자_도통합교육_일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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